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를 선택한 후

버튼을 클릭하여 선택한 미체결 주문에 대한 "일괄정정, 일괄취소" 주문이 가능합니다.
용어설명
- 예수금
- 고객이 계좌에 입금한 금액 중 매매결제대금으로 사용하지 않은 금액으로 매매주문 시 증거금으로 사용하거나 인출이 가능한 금액.
예탁이용료 지급기준이 되는 금액으로, 마이너스일 경우는 미수금을 의미함.
- 증거금
- 매수 주문시 매매금액의 일정금액을 결제전일(주민일 익일)까지 증거금으로 확보하는 금액.
현재 현금매수 위탁증거금률 30%인 종목이 경우(현금 15%, 대용 15%), 40% 종목인 경우(현금 20%, 대용 20%).
이때 대용가능금액이 부족한 경우 부족금액은 현금증거금으로 충당한다.
- 대용금
- 주식, 채권 등의 유가증권을 거래소에서 정한 금액으로 증거금 또는 담보 제공 시 사용될 수 있는 기준금액.
주식의 경우 기준가의 70% 또는 80%로 산정. 단, 관리종목, 투자유의종목, 정리매매종목 등은 대용증권에서 제외됨.
- 현금미수금
- 매수결제대금의 부족금액
- 신용보증금현금
- 신용매수시 매매금액의 일정금액을 결제전일(주문일 익일)까지 보증금으로 징수한 현금.
(융자비율이 60%종목은 매매금액의 40%를, 융자비율이 50%종목은 매매금액의 50%를 신용보증금현금으로 징수)
- 신용담보현금
- 융자금액 또는 대주금액에 대한 일정금액을 상환시까지 현금으로 담보지정하는 금액.
- 신용담보현금은 출금 가능금액 및 주문가능금액에서 제외
- 예수금액보다 신용담보현금액의 큰 상태에서 추가 입금 시 신용담보현금으로 우선 징수되기 때문에 출금이나 주문가능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을 유의.
- 추가담보현금
- 당사가 정한 신용계좌의 담보유지비율이 미달되는 경우에 추가로 납부해야 하거나 출금이 불가하게 확보하는 금액
- 예수금액보다 신용담보현금액이 큰 상태에서 추가 입금 시 신용담보현금으로 우선 징수되기 때문에 출금이나 주문가능금액에 제한이 있을 수 있음
- 출금가능금액
- 예수금에서 미결제 수표금액(기타수표금액 포함), 증거금현금, 신용보증금현금, 신용담보현금, 추가담보현금을 차감한 금액
- 권리대용금
- 유무상증자로 인한 권리 발생시 권리기준일 익일부터생성.
매수증거금대용은 현금매수시 매매금액의 일정금액을 결제전일(주문일 익일)까지 증거금으로 확보한 금액
- 매수증거금대용
- 현금매수시 매매금액의 일정금액을 결제전일(주문일 익일)까지 증거금으로 확보한 금액
- 매도증거금대용
- 결제되어 잔고에 입고된 주식(결제된 주식)을 매도하는 경우 매도수량을 대용가로 평가하여 증거금으로 확보하는 금액(매도체결수량을 출고 제한하기 위함)
- 신용보증금대용
- 매입자금대출 주문 시 매매금액의 100%를 신용보증금 대용으로 징수
- 신용담보대용
- 융자금액 또는 대주금액에 대한 일정금액을 상환시까지 대용으로 담보 지정하는 금액
- 융자 또는 대주금액에 대한 일정금액을 담보로 대용에서 징수
- 매도상환 또는 매수상환 체결시까지 담보로 징수
- 추가담보대용
- 융자소요담보금-융자원담보금-권리대용금-신용담보대용-신용담보현금 융자금 또는 대주금액에 대해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담보금(융자소요담보금)보다 보유하고 있는 신용주식
평가금액(융자원담보금), 제권리부분에 대한 대용금(권리대용금), 담보로 징수한 금액(신용담보대용, 신용담보현금)을 합한 금액이 적은 경우 추가로 징수하는 담보금
- 주문가능대용금
- 대용금-매수증거금대용-매도증거금대용-신용보증금대용-신용담보대용-추가담보대용
※ 대용금에 권리대용금은 불포함
- 재사용가능잔액
- 매도주문이 체결됨으로 인해 익익일 입금이 확정된 금액으로 매수 시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.
결제 완료된 보유주식을 매도한 경우 매도체결금액 전액(수수료, 거래세차감)을 매수 시 증거금으로 사용가능하며, 전일 또는 금일 매수한 주식을 매도한 경우 재사용가능금액은 매도체결금액의 일부만 매수 시 증거금으로 사용가능함.(실제 계산 시 수수료, 거래세 차감함)
재사용가능금액보다 미수금이 큰 경우 재사용가능잔액에 마이너스로 표시될 수 있으며 추가 매수를 하기에 부족한 금액을 의미함
- 주문가능현금
- 당일 매수(현금또는신용)주문 시 증거금으로 사용할 수 있는 금액
- 100%주문가능금액
- 전일,금일 매매분을 고려하여 익익일 예상예수금 범위내에서 미수가 발생되지 않는 주문가능금액임
- 최대주문가능금액
- 현재 잔고상의 예수금, 대용금 및 재사용가능금액으로 매수할 수 있는 최대주문가능액입니다. (익익일 미수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당장 주문낼 수 있는 최대주문가능금액임)
- 현금미수금
- 매수결제대금의 부족금액
- 신용이자미납금
- 회사로부터 신용융자 또는 대출거래 시 월 1 회 정기이자를 징수하는데 이때 징수해야 하는 이자금액이 부족하여 예수금에서 인출할 수 없을 때 부족금액을 징수하지 않고 미납금으로 표시함
- 미상환융자금
- 회사로부터 빌린 신용융자금을 만기일까지 상환하지 않은 융자원금
- 기타대여금
- 무상주입고(의제배당), 배당주식 입고시 징수해야 할 세금이 부족한 경우 기타대여금으로 표시함
- 자기융자
- 신용매수시 고객이 증권회사로부터 매수자금중 일부를 융자하는 것
- 유통융자
- 증권회사가 위탁고객의 신용매매를 위한 신용공여 자금을 (주)증권금융으로부터 대출받아 증권선물거래소의 결제기구를 통해 위탁자에게 재융자 하는 것
- 융자소요담보금
- ((융자+대출금) × 담보유지비율)+(대주잔고수량×전일종가×담보유지비율)
- 융자원담보금
- 신용 또는 대출주식을 종가로 평가한 금액 체결기준(익익일 잔고기준)융자및대출 잔고수량 × 당일종가(당일종가미형성시 전일종가) (매도시 증거금대용사용불가능, 신용/대출 담보비율계산시 대용금인정)
- 부담보금
- 예수금+대용금(유가증권대용금+권리대용금)
- 담보부족금
- 소요담보금-(원담보 + 부담보)
융자금 또는 대주금액에 대해 담보유지비율을 유지하기 위한 최소담보금(융자소요담보금)보다 보유하고 있는 신용주식 평가금액(융자원담보금), 현금주식 평가금액(대용금), 예수금이 적어 발생한 부족금액
- 예탁/매입자금대출금
- 보유유가증권을 담보로 일정기준에 의해 대출받은 금액
- 매도/청약대출금
- - 매도대출금 : 매도체결이 성립되어 익익일 결제일에 입금이 확정된 매도결제대금을 담보로 매도당일 또는 익일 대출받은 금액
- 청약대출금 : 청약 시 대출받은 금액
- CMA 대출금
- CMA 계좌와 연계한 위탁계좌 또는 수익증권, 저축계좌에 보유하고 있는 유가증권 및 수익증권,채권, ELS를 담보지정 한 후 담보주식의 평가금액의 일정률에 해당하는 금액을 CMA 출금 시 대출받은 금액
- 담보비율
- 신용매수시 융자한 금액에 대해 상환 시까지 융자금대비 자산평가금액이 유지해야하는 비율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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종목검색 기능
종목을 검색할 수 있는 주식 종목 안내창이 팝업되며, 종목 안내창에 종목을 더 손쉽게 빠르게 검색할 수 있도록 Tab 영역을 추가 탑재하였습니다.

종목검색을 할 TAB 항목을 선택합니다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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거래시장 및 업종, 상품의 그룹의 리스트를 선택하여 조회 종목을 검색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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: 종목을 입력하여 조회 시 중간어 검색이 가능합니다.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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